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로 MAU 883만 돌파…점주 부담은 증가
쿠팡이츠의 10월 월간활성이용자 수(MAU)가 883만 명을 넘어가며,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인 2월의 574만 명에 비해 약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팡이츠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무료배달 서비스는 주문 횟수, 금액, 거리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대신 점주가 배달비를 지불하는 구조이다.
소비자들은 무료배달의 경제적 이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8세의 한 소비자는 배달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무료배달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료배달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입점업체들은 무료배달이 점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와 점주가 배달비를 나눠 부담했으나, 무료배달 이후 소비자는 완전히 면제되고 점주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의민족도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자 점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경제학 교수는 배달 플랫폼들이 멤버십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을 묶어두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무료배달의 편리성을 경험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배달비를 멤버십 구독비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무료배달' 표현이 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이 외식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무료배달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는 무료배달이 점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고, 무료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와 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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