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 대두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과 임오경 의원이 주최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게임을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게임 저작물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를 소개했다. 의거성은 게임을 제작할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했는지를 나타내고, 실질적 유사성은 게임물이 다른 게임물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평가한다. 그는 2015년 대법원의 '포레스트매니아'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를 설명했다.
불법 복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음악이나 영화 분야의 불법 복제 이용률은 감소했지만 게임 분야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특히 불법 사설 서버나 게임핵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법 체계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 분쟁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별개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며,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법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불명확성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분석과 더불어 저작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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