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 기준 마련 시급, 산업 피해 심각성 부각
게임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게임사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불법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김찬동 한국 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법적 구조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조약인 '트립스(TRIPS)'에 따라 게임이 어문 저작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영상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모든 예술을 포함하는 결합 저작물로 보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과 같은 요소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특정 게임의 규칙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는 후속작의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게임 개발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개발자가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기초해 게임을 제작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질적 유사성은 게임 간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음악 등 표현적 요소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 구조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복제가 주로 해외의 사설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원이 판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연구하고, 게임 저작물 등록 시 이의제도와 저작권 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현재 게임 산업이 매출 감소와 중국의 경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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