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심각한 침해 문제 부각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11월 21일 열렸다. 이 토론회는 최근 게임 업계에서 빈발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카피 게임,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불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발제에서 게임 저작권의 법적 쟁점과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저작권법상 게임의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재나 장르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 방법이 제한적일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게임의 불법 복제율이 영화나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사설 서버와 불법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 구조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원이 판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음을 지적하며, 국내외 저작권 분쟁 사례와 침해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과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관리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이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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