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도 강화: 기업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 확대 필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발언했다. 그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관련해 민간 기업의 우려에 대해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사업자와 위원회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적정하다고 의결된 신청 대상 신서비스나 신기술이 적정하게 이행되면 이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다.
뉴빌리티의 권호현 변호사는 개인정보위와의 사전적정성 제도 신청이 사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기관에 자신의 기술과 서비스 활용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그러한 불안감을 이해하며, 제도 운영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개인정보위가 기업의 기획서와 시스템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며, 기업이 규제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은의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학수 위원장은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실제로 중요한 질문으로 나오게 된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과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렸다. 홍관희 CPO협의회 부회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정책위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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