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논란, 여야 입장 첨예 대립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하는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3조의 유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만약 야당이 제안한 내용이 통과된다면, 법안 폐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기에 해당하는 201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LTE 통신망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던 시기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특정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호갱' 논란이 일어났다.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으로 신규 가입 및 기기 변경 시 보조금을 차등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이로 인해 통신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할인 폭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정부와 여야 모두 법안의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각각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점 등은 유사하다. 그러나 야당이 포함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유지될 경우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맞춤형 보조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되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여야 간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방식에 대한 입장도 상반된다. 여당 측은 제조업체별 장려금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야당 측은 업체별 장려금을 구분해서 제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도입되었으나, 2017년에 일몰로 사라졌고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 국내 지원금 규모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외 시장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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