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반복된 음주 장면으로 법정 제재 '주의' 처분 받아
MBC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나 혼자 산다’는 술과 관련된 장면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하는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달았다. 방심위는 이러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건전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정제재는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및 ‘주의’, ‘경고’와 같은 단계로 분류되며, 이번 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 중징계로 간주된다. 방심위는 공영방송으로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과거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음주를 미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방영되었다. 예를 들어,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를 넣어 마시는 장면이나 트와이스 지효가 맥주를 마시는 장면에서 긍정적인 자막이 달린 바 있다.
방심위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막걸리를 마시거나 이장우와 함께 생맥주를 마시는 장면에서도 음주를 미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심위는 KBS-1TV와 관련된 여러 방송에서도 주의를 의결하였다. 이들은 편향된 내용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협찬주 상품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도 주의를 받았다.
MBC의 ‘뉴스데스크’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특정 표현의 불균형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관련자 의견 진술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들은 방심위의 엄정한 방송 규제 의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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