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최근 국회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계 내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 사례로, 해외 게임사들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일, 여야 의원들은 각각 소송 특례와 피해구제 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기헌 의원(국민의힘)은 피해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금액 산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기헌 의원실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허위나 조작된 확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잘못된 확률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부분도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및 사후 관리 보고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게임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가 발의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규제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업자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사업자들은 개정안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 규제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규제가 신설되면 그에 따른 추가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게임 내, 홈페이지 및 광고물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권고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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