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온 AI 서비스 '카나나', 개인정보 보호 논란에 휘말리다
경기도 성남시의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했으나, 이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개인정보위와 약 15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나나’ 개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구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는 기업이 신규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해 관련 법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준수 방안을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제도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SK텔레콤과 같은 다른 기업들은 이미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준수를 확인받은 바 있다.
카나나는 이용자의 채팅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노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보호학과의 염흥열 교수는 카나나와 같은 서비스는 대화 내용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AI의 학습을 적절히 제한해야 하며, 데이터 후처리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탐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카나나에 대한 클로즈베타테스트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내년 1분기에는 대고객 서비스로 공개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간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 개인정보위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의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카카오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정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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