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카드뮴 유출 사건 1심 선고 D-20…경영진 법정 출석 예정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며,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오는 20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2년 9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전현직 경영진 7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강인 전 대표이사도 포함된다.
영풍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을 포함한 지하수를 총 1,064회에 걸쳐 낙동강에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염된 지하수의 양은 약 2,770만 리터에 이르며, 카드뮴 오염도는 리터당 최대 3,300mg으로, 이는 기준치인 리터당 0.02mg의 16만5천 배에 달한다. 이러한 심각한 오염 문제로 업체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영풍은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 정화 담당 직원들이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가 더해질 경우, 영풍의 실제 소유주와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더욱더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은 과거에 대구지방환경청 등과의 점검에서 55회에 걸쳐 환경 법령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는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했다. 이 중 25건은 고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의 환경법 위반 행위와 안전 불감증은 현재까지도 조업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영풍의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으며, 경상북도가 내린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환경부의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가 꺼진 채로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영풍의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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