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갈등 심화, 한국 투자자들 우려 표명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득 과세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는 1961만 개에 달하며, 업계에서는 이 수치가 이미 2000만 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거래소의 하루 총 거래대금은 15조~2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 거래대금과 비슷한 규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20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과세 유예에는 반대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간 34%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에도 혼란이 생기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과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세는 관련된 법안으로, 현재 금융투자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조세 중립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과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으로 적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웹3 산업에서 우려하는 점은, 강력한 규제와 개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크로스앵글의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리테일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상자산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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