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지목됨에 따라 발생한 조치로, 방통위는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정보 차단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방통위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요구사항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텔레그램의 일반 민원 접수를 위해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지만,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별도의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대해 4시간 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을 통해 텔레그램이 이행해야 할 국내법 의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직책을 가진 기업 임원이 맡게 되며, 방통위는 이들이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의 성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방통위와의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텔레그램이 서비스 내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텔레그램은 최근 방통위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미흡했던 경과가 있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텔레그램의 평균 이용자 수는 84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과장은 텔레그램이 이번에 답변을 보낸 이유로 언론의 보도와 국내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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