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기 산양유단백분말, 대규모 적발 및 구속 수사 진행
산양유단백분말을 수입하고 제조 및 판매하던 3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는 우유를 혼합한 뒤 '산양유 100%'로 허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들과 관련된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상태이다.
식약처는 최근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2024년 4월에 마련된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혼합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도산 저가의 우유 함유 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이 과정에서 약 36톤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제품상의 원재료명에도 '산양유 100%'라는 거짓 정보를 기록했다.
이들은 또한 식품제조업체 C사에 불법 수입한 원료를 제공하여 '산양유단백질 100%'라는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C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 원료 대신 가격이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해 위반 제품을 약 26톤 생산했다.
업체들은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정부 검수에 대비해 다른 국가의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해 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즉시 적발된 제품 4.4톤을 압수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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