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음주장면 반복 방송으로 방통위 '주의' 제재 받아
MBC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만 15세 이상 시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를 포함한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자들이 음주를 미화하는 방식으로 방송된 점을 강조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음주를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류희림 방통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청자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방송이 음주를 미화하고 술을 과장하여 피로 해소제로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장면으로는 개그맨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고 자가제작한 '노동주'를 마시는 장면과 출연자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준비한 후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는 장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음주 장면들은 이 프로의 대표적인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나래바'라는 컨셉으로 집을 꾸미고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즐기는 모습과 웹툰 작가 기안84가 혼자서 소주를 병째로 마시는 장면 등이 종종 방영되어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방통위의 결정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정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징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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