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 표시 산양유 제품 적발…18억원 규모 범죄 연루 7명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인도와 네덜란드산 산양유와 분리우유단백을 혼합한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 사건에서 3개 업체와 관련 대표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상태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얻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을 통해 5개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A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 업체로, B사는 수입업체, C사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업체에 우유 98.5%와 산양유 1.5%를 섞은 저가 제품을 요청하고, 수입신고 때 허위로 '산양유 단백 분말' 및 '산양유 100%'로 신고하여 36톤의 제품을 반입했다.
이후 반입된 제품은 C사에 제공되어 '산양유단백질 100%'라는 명칭으로 가공 생산되었고, 약 41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산양유는 소화가 용이하고 알러지 반응이 적어 인기가 높지만, 이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우유를 혼합하여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A·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 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하여 위반 제품을 생산하였다. 김 단장은 A·B사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산 제품을 혼합하게 했지만, 오스트리아산의 가격이 비싸 이윤이 남지 않아 C사가 분리우유단백을 혼합하여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사와 B사 대표는 허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고, 정부의 수거 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가공품과 다른 산양유단백 분말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지시하여 관련 자료 삭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 중단되도록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취했다. 김 단장은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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