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오남용 논란, 규제 법안 발의로 해결책 모색
의료 대란 속에서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의료 사용 방식의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비만 약물 오남용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논란 등으로 인해 비대면 처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와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여론이 식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5일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후, 비대면 처방을 통해 쉽게 약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비만 약물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이 진료 방식이 아닌 처방과 복약 지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대표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도매 상 운영 관련 논란이 더욱 부각되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 상을 설립함으로써 특정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에 대해 비판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공급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요구가 무시되며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되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된 상태이지만,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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