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 둔갑 사건: 18억 원 규모의 허위 신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우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로 둔갑시켜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제조한 업체 3곳과 그 대표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되었고 5명은 불구속 상태이다.
적발된 업체 A사는 인도에서 산양유단백분말을 유통·판매하는 총책으로, B사는 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 C사는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4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일부 제품에 '우유'가 혼합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의 대표는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와 산양유 1.5%를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수입신고 시 '산양유 단백 분말' 등의 명목으로 허위 신고하여 36t을 반입했다.
A사와 B사는 이 허위 제품을 C사에 제공하여 '산양유단백질 100%' 등을 위탁 생산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약 41t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였다.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제품 대신 더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하여 총 26t의 위반 제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A사와 B사 대표는 허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하여 혼합된 제품을 별도로 보관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또한, 수사 착수 후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 및 판매된 제품은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의 수입, 제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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