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음주 장면 미화로 방심위 법정제재 받아
MBC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영 중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영한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0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를 포함한 15건의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장면을 자주 노출하며, 자막으로 음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미화하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심위는 ‘나 혼자 산다’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면서도 음주를 과장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경우 시청자에게 음주에 대한 건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다양한 음주 장면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자막을 계속해서 추가했다. 7월 15일 방송에서는 박나래가 컵에 소주를 붓는 장면과 함께, 8월 18일 방송에서는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가 맥주를 마시는 장면에 긍정적인 자막이 달렸다. 9월 1일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자막이 나왔고, 10월 20일 방송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러한 방송 내용은 시청자들로부터 음주 장면의 과장과 미화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음주 장면에서 미화하는 자막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방송사에 중징계를 의미하며, 이는 재허가 시 감점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방심위는 또한 KBS의 일부 뉴스 프로그램과 SBS의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으며, SBS는 협찬주에 대한 과도한 광고 효과를 유도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방송 내용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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