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직 정년 연장 법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
국회에서 연구직 직원의 정년 연장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연연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 외에 10명의 여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의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단축되었다. 개정안에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 연장을 통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전의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연구자의 성과를 강조하여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독일의 연구소 및 대학에서도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연구인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한 책임급 연구자는 출연연을 떠나는 연구자들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대학에서의 정년 보장을 꼽았다. 그는 연구원 정년 연장이 출연연에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해왔지만, 번번이 시행에 실패한 경향이 있다. 2012년에는 과기정통부가 우수 연구원에게 정년 연장제를 시도했으나, 연구자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논의가 무산되었다. 최근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년 연장을 위한 세대 간 합의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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