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나 혼자 산다', 음주 미화로 법정 제재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총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TV의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며, 여러 회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다양한 음주 관련 자막을 반복 방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송에서는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음주를 미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SBS-FM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협찬업체 대표가 출연하여 상품의 특징을 과도하게 설명한 점으로 인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뚝 뜯어서 물 붓고 끓이면 야채죽이 돼요”와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KBS-1TV, KBS창원-1TV, KBS진주-1TV의 <KBS 뉴스 9>, <KBS 뉴스 7 경남> 프로그램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를 진행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다룬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은 전문가 의견, 국민제안에 대한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등을 불균형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TBC-TV의 <생방송 굿데이>에서는 병원장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사업 계획을 홍보하고 병원명을 반복해 방송한 점이 문제가 되었고, 이 또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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