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합의, 후속 조치 이견으로 논란 지속
여야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동의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후속 조치에서 각당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리점과의 협정 체결 시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현행 단통법 3조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안은 이통사가 다양한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러한 조항이 유지될 경우 지원금 지급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존속하면,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후속 조치에서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활 여부도 여야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야당안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지원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당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려금 제출 의무화는 일부 제조사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며, 이는 초기 도입 당시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한 시장 개입보다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신비 절감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정책적 방향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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