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BOE 특허 침해 예비 판정 속 승리의 발판 마련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의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 예비결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ITC의 최근 예비결정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3건의 특허 및 미국의 수입·도매업체가 4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결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입 중단 요청을 한 지 2년 만에 나온 첫 번째 판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OLED 제품을 판매하는 미 유통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OE의 패널이 문제의 제품에 포함되면서 BOE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BOE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서로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총 특허 침해 건수는 5건이었으나, 2023년 7월에는 다이아몬드 픽셀 관련 한 건이 줄어들었다. 이번 ITC의 판결은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양사의 분쟁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사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권이 인정된 만큼, 향후 진행될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만약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애플과 같은 북미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IT 기업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번 ITC 예비 결정에서는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의 최종 판정까지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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