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상생안 논란 속 수수료 갈등 심화
최근 배달의민족(배민)과 일부 입점업체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정한 상생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8월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 이전을 기준으로 상생안에서 수수료율이 더 오르며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민은 업주들의 부담이 감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35%의 업주에 대한 최대 수수료율은 9.8%에서 7.8%로 낮추며 지역별 배달비는 2천400원에서 3천4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 상생안이 상위 35% 업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안 적용 시, 수수료율이 기존의 6.8%보다 1%포인트 오른 것과 배달비 고정액이 500원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35~50% 구간과 50~80% 구간도 전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인하 폭이 미미하며 배달비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킨 합의라고 비판하였다.
배민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수수료 및 배달비 조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업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균 주문금액이 2만5천원에서 더 높은 경우, 업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상생안이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배민은 각 업주에게 적용된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비교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배민은 수수료 인상 이전의 수치와 현재 수치가 실제로 중복 적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실 왜곡을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또 다시 반박하며 소액 주문이 많은 현실에서 업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안 시행 시 1만원 주문 건에 대해 업주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총 4천180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인상 이전보다 더 높은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각종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생안은 예정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5% 상한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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