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직 정년 65세로 연장 법안 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출연연 연구직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여당 의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단축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전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액에 따라 연구직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출연연법에 임금피크제를 명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으며, 출연연은 올해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인력 관리 및 지출 규정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신 의원 측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연구자의 성과가 우선시되어 나이 제한이 없고, 독일에서도 연구자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이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흐름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함께 적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의 한 책임 연구자는 "최근 많은 연구자가 출연연을 떠나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연구 자율성과 정년 보장으로 인한 안정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원 정년 연장이 출연연에 인재를 유입시키는 좋은 유인책이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정책에서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해왔다. 2012년에는 과기정통부가 우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제를 시도했으나, 구성원 간의 시각차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난 6월에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세대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신진 연구그룹과 시니어 연구그룹 간의 역할 조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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