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연구 착수,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위해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연합(EU) 법안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법안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통신규제 비교 연구' 정책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DSA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방통위는 DSA가 국내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통신규제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이전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참고하고 있는 DSA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와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혐오 표현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은 연간 불법 콘텐츠 예방 및 이용자 보호 활동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DSA 법안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선택해 혹은 수정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관련 학술 단체들은 한국판 DSA를 제안하기 위해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으며,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해왔다. 한국판 DSA가 도입될 경우 기존 법안과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구를 연내 마무리한 후 내년 업무보고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제정 추진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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