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해결, 고령층·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해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한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었다.
70대의 A씨는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를 변경했으나, 이후 부과된 이용요금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판매점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은 면제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기초생활수급자 B씨가 스미싱에 피해를 입은 사건이 지목되었다. B씨는 통신사에 피해를 문의했지만, 고객센터에서의 설명이 미흡하여 2차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B씨에게 청구된 금액을 일부 면제하도록 조정했다.
40대 여성 C씨의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판매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아 유선서비스에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점의 잘못된 안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구제를 요구하여 C씨의 유선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요금도 환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특히 고령층과 소득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 시스템이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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