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영세 업주 부담 줄인다! 하지만 반발도 여전
지난 14일,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대표들, 공익위원 및 정부 관련 기관이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상생안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사의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통해 제안한 상생안이 수수료 인하와 함께 영세 업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주 단체는 상생안에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하였다.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7.8%에서 최소 2%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기존의 고정 수수료 9.8%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배달비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총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우아한형제들의 주장이다. 특히 영세 업주에게 부담이 덜 가해지는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재무적으로 보면, 평균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하위 65%에 해당하는 업주들은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평균 20%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이들의 비용 부담 역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상생안을 졸속 합의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빠른 규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실제로는 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요금제 개편 이전과 이후의 비교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이 아니라, 일부 가치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상생안의 도출을 위해 오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을 위한 최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비중 상위 35%와 하위 65%의 매출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용 부담 완화의 실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평균 주문 금액 이상에서의 주문 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업주들의 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배달 앱의 시장 환경에서도 영세 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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